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의 슈팅게임 ‘포트나이트’가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5일 펍지주식회사(대표 김창한)가 지난 1월 에픽게임즈 코리아(대표 박성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틀그라운드는 100인의 이용자가 고립된 지역에서 무기와 탈 것을 수집한 후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겨루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이다.
배틀로얄 방식은 아르마2의 모드로 처음 소개된 후 데이브레이크게임즈의 하이즈 등으로 점차 인기를 모았다.
펍지주식회사는 배틀로얄 모드를 처음으로 제시한 브랜든 그린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기도 했다.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 24일 유료 테스트인 얼리억세스를 시작해 판매량 4천만 장을 넘어서는 등 국내를 비롯해 북미,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PC방 점유율 40%를 넘어서며 1위를 기록 중이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같은 해 9월 포트나이트에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했다. 이 모드는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게 100명의 이용자가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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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트나이트는 자원을 수집해 실시간으로 벽이나 계단 등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차별화했다.
이 모드가 공개됐을 당시 펍지주식회사가 분사되기 전 모회사 블루홀 측은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의 게임성과 핵심 요소, 게임 UI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