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 ▲행정조사·전자문서 대체 여부 구체화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내용 변경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 건을 처리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총 세출은 2천312억원으로, 이 중 방발기금은 1천746억원이다.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 소관 법령상의 행정조사 관련 조항 중 자료 제출 요건이 추상적, 포괄적이거나 자료 제출기간이 짧아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 권익보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개정했다.
우선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와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범위를 구체화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관련 조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된 것.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간도 5일에서 7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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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내용 중 심사위원 결격사유 법령위반 감점 기준과 심사항목, 배점 등에 대해 일부를 변경했다.
우선 심사위원 결격 사유 중 구성 주주사 관련 규정에 대해, 1%였던 신청법인 주식 소유 제한을 10%로 늘렸다.
또 방송평가와의 중복 감점을 막기 위해 법령·심의 위반 평가와 관련해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삭제했다.
아울러 감점대상 법령을 방송법 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확장했다.
그외 '경영계획의 적정성' 관련 심사항목 세부 내용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 실적 및 계획'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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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는 올해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두산, 유창전자, NHN에듀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한편 소관 각종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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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송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방통위 고시를 변경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