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진경준 뇌물'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디지털경제입력 :2018/05/11 10:54    수정: 2018/05/11 11:30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대표는 무죄,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1만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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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

이후 김 대표는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