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진경준 뇌물' 파기환송…"대가성 단정 어렵다"

대법원, 판결…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게임입력 :2017/12/22 13:08    수정: 2017/12/22 13:25

대법원 1부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등)로 기소된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같은 날 법정에 선 진경준 전 검사장 역시 징역7년, 벌금 6억원 선고 원심이 파기환송되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이 기존 판결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대법원은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주 NXC 대표.(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는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 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1만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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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원으로 형량이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향후 뇌물 관련 유·무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