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또 다시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씨넷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를 대리한 크레이그 콘래스 변호사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소송에서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할 경우 유료TV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AT&T가 HBO, TNT, TBS 같은 타임워너 케이블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돼 AT&T가 경쟁사업자들의 노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콘레스 변호사가 경고했다.
그는 또 이날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인터뷰에서 “AT&T는 라이벌들이 필요로하는 콘텐츠의 게이트키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통신시장 2위 업체인 AT&T는 지난 2016년 10월 복합미디어그룹 타임워너를 854억 달러(약 93조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법무부 등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선 대형 기업간 합병을 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CC는 소비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무부는 반독점 이슈를 중심으로 합병 승인 여부를 평가한다.
관련기사
- 美FCC, 'AT&T+타임워너' 사실상 승인2018.05.01
- 美 트럼프 시대…'AT&T-타임워너' 빅딜 어려워 지나2018.05.01
- '세기의 부부' AOL과 타임워너의 묘한 운명2018.05.01
- AT&T-타임워너, AOL-타임워너와 다를까2018.05.01
이날 법무부 변호인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5주 동안 계속된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일단 마무리 됐다. 양측 변론을 토대로 리처드 레온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리할 경우 대형 기업 간 합병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AT&T는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