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조원 지켜라"…우본, 금융사고 방지 총력

펀드 판매 대비 내부통제 지침 신설

금융입력 :2018/04/29 12:09    수정: 2018/04/29 18:21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사고예방, 자금운용 관리강화, 집합투자증권 도입에 대비해 ‘우정사업 금융사고 예방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체국 일선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고 예방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 직원이 우체국을 교차 점검에 나선다.

또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해 점검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자금운용 직원은 정부방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제한된 투자상품의 거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직원 소유 스마트폰의 거래내역까지도 확인한다.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달 공공투자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발족한 공공투자기관 준법감시인 협의회의 준법, 윤리, 내부통제, 청탁금지법 이슈 등에 대한 협업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우체국 펀드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준비팀’을 구성해 준법감시,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신규 판매에 따른 사고도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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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이 맡겨주신 우체국의 123조원 예금 보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농어촌, 중소도시 국민들도 우체국에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펀드 등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금융은 예금 69조원, 보험 54조원을 더해 총 123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기관 최초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민간에서 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