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매개자라고 책임 없는 것 아냐"

학계 KISO 토론회서 포털 책임 강조

인터넷입력 :2018/04/26 18:41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 매개자에 불과하므로 검색어로 촉발된 논란에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시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정책자율정책기구(KISO) 내 검색어 검증위원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색어 검증위원회는 네이버의 의뢰로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및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삭제 처리에 대해 분기별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내달 중 지난해 대선 검색어 삭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3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 주최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딥러닝) 학습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검색 로직이) 복잡해지는 만큼 (포털의)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기간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니 책임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이나 통신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시도’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되긴 힘들다”면서도 “플랫폼사업자는 범위적인 규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견제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털이 매개사업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단순한 논리는 이제 전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심 교수의 판단이다.

그 근거로 심 교수는 “(검색어 관련 논란에서)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책임을 묻거나 위험 관리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최근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보면 위험관리 책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플랫폼, 알고리즘 사업자에게 그들이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미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한국외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이용자들이 (자동완성검색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런 위험원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어서 적절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검색어와 관련한 명예훼손 판례는 10건이 채 되지 않다. 하지만 각국 법원이 절대적으로 포털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베티나 볼푸 전 영부인의 이름을 치면 자동 완성으로 매춘부가 떴는데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했다”며 “또 홍콩의 한 병원이 파산했다는 자동 완성 검색어가 떴을 때도 판결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걸 보면 법원이 구글 편을 들었다기보단 당사자 합의에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보면 법원이 구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박 위원이 말한 주장의 요지다.

관련기사

현재는 포털사업자의 책임 강조에 머물지만 포털의 영향력이 조금 더 증대되면 법적단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KISO의 정책들이 세분화 되면 향후 법안의 원형이 될 수 있다는 것.

심 교수는 “법적 단계로 넘어가는 시안을 늦추되, 나중에 입법이 돼야 한다면 KISO 정책이 세분화돼 원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맥락적인 문제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규제를 결정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며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