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中 기술유출 안된다던 산업부, 반도체는 어떻게?

삼성, '국가핵심기술 여부 요청'...산업부 "전문가위원회서 심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04/09 17:19    수정: 2018/04/09 17:56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산업부에 이같은 긴급 타진을 보낸 것은 지난 달 26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 LG디스플레이의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 승인 요청 건에 대해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5개월간 승인을 보류했던 산업부가 비슷한 핵심기술 유출 논란 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 온양공장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내린 판결을 근거로 해당 보고서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까지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산업부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업계 "삼성이 요청하니 그제야 확인…LGD 때랑 너무 달라"

이날 산업부는 "삼성전자가 최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의 문건에 해당(핵심기술) 정보가 있는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담당 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건에 대해 몇 달이 지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요청하자 그제서야 관련 건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라며 "LG디스플레이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산업부가 법으로 보호 중인 국가 핵심기술을 다른 정부부처(고용노동부)가 외부에 공개하려하는데 (주무부처가)이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보다 반도체 등 산업기술 유출을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정부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설립 건과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건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영업비밀, 기술 유출 면에선 삼성전자의 보고서 유출이 훨씬 더 우려되고 시급한 문제다. 중국은 고용노동부가 하루 빨리 해당 보고서를 만천하에 공개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8.5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 설립 건을 '기술 유출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같은 해 7월 중국 광저우 공장 신축 계획을 제출했지만, 산업부는 국외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려 5개월 간 승인 결정을 유보했다.(▶LGD "中 가야하는데…" 政신중론에 고심)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LCD 패널공장 조감도. LG디스플레이는 이 공장을 증설해 8.5세대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한다. (사진=LGD)

■ "OLED·반도체 모두 정부가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

산업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정부와 공공 R&D 투자가 선행된 기술 등을 일컫는다.

즉, OLED를 비롯해 반도체 분야에선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기술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설계·공정 기술,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 등이 국가 핵심기술로 분류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공개를 결정한 삼성 측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엔 세부적인 생산 라인 운용계획과 설비 규모, 그리고 화학제품의 종류 등 핵심 기술정보가 다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 측은 해당 공장 라인 배치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는 오랜 기간 쌓아온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산재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을 넘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이 산업재해 피해자나 가족 등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도 공개되는 선례로 남을 전망이어서 동종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의 무분별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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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전자는 산재와 무관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관련 의견서도 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는 산업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들어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심의 결과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