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T ”진심으로 죄송“…"약관 상관없이 보상“

불편 겪은 가입자 월정액 이틀치 보상…알뜰폰·선불폰도 포함

방송/통신입력 :2018/04/07 17:15    수정: 2018/04/07 18:30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6일 오후 발생한 LTE 음성 통화·문자메시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가입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적극 보상하겠다”고 신속한 대처를 약속했다.

이날 박 사장은 T월드 홈페이지에 “이번 장애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아 마음 졸이신 것은 아닌지, 업무에 차질을 빚으신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저희 서비스 품질에 신뢰를 갖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드리지 못해 CEO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겪으신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검검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처럼 CEO가 신속하게 나서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함에 따라,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의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약관에는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이 초과할 경우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에 상관없이 불편을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 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키로 결정했다”며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천300원까지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알뜰폰(MVNO), 선불폰, 로밍 아웃바운드 고객이 모두 포함되며 알뜰폰 가입자는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약 730만명에게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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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5월 청구 금액)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가입자별 보상금액은 오는 5월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나 대리점, 모바일 T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박정호 사장은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