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항소심도 원고 패소

법원 "법적 책임 부과 무리"...대리기사협회 "대법원 상고"

방송/통신입력 :2016/02/21 14:43    수정: 2016/02/21 15: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 2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대리기사단체는 법원이 과도하게 사업자 편을 든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SK텔레콤이 생계형 가입자들과 한 별도 배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전국대리기사협회(이하 대리기사협회)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지난 17일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통신장애 사고는 지난 2014년 3월20일 가입자 확인모듈 서버(HLR)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약 560만 명의 SK텔레콤 고객이 6시간 가량 휴대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리기사 등 18명은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기사협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결정한 바 있다.

대리기사협회가 이번 2심 판결 중 중요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판결문 10페이지, 14페이지 내용이다.

10페이지에 재판부는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통신장애는 피할 수 없다”면서 “그 때마다 이용자들의 실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면 이동통신 사업자게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지우는 셈이고, 결국 이는 전체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고객의 불익을 초래한다”고 판시돼 있다.

통신사들의 배상 금액이 커지면 요금 인상이 이뤄지고, 결국 가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14페이지에는 “원고들의 주장처럼 통신장애를 겪은 이용자의 일 실수입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면 똑같은 통신장애에 대해 무직자나 저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가 많은 금액을 배상받게 돼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큰 배상액이 주어지면, 똑같이 장애를 겪었음에도 소득이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덜 배상을 받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에 대리기사협회는 “고객의 실제 손해라고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본 것은 황당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리기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소득자들도 아니다”면서 “대리기사들은 SK텔레콤에 의해 손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하성민 SK텔레콤 전 대표.

이어 대리기사협회는 SK텔레콤이 사고 다음 날인 2014년 3월21일 생계형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문 15페이지에서 피고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판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원고-피고 사이에 개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발표해서 일시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려 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피고에게 위 약속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개별적인 서면 합의가 아닌 구두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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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협회는 “당시 SK텔레콤 하성민 대표가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약속한 것이 생계형 가입자에게 별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회장이 직접 약속을 했으므로 당연히 별도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이를 법원이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서 SK텔레콤을 두둔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리기사협회는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560만 명 피해자 중, 특별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회사가 제대로 된 사죄와 손해배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법원만큼은 국민과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올바른 판결을 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