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SKT+CJ헬로비전 인허가 신중해야”

“IPTV-SO, 겸영 지분제한 근거규정 정해야”

방송/통신입력 :2016/02/18 18:32

최민희 의원이 정부를 향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심사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IPTV와 케이블TV 사업의 겸영과 지분제한 내용을 법으로 먼저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8일 대정부질문에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IPTV법과 방송법에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의 겸영은 할 수 있다, 없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사이에서 상호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때 33% 지분 제한을 두고 있지만, IPTV와 SO가 서로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현행 방송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통합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겸영과 지분제한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미 법적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법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정작 인수합병 심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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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SKT가 갖는 CJ헬로비전 지분 이상이 시행령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을 만들어서 허가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허가해놓고 기준을 정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함께 통합방송법을 충분히 심사해서 그 틀을 먼저 만들고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