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게임 중독 질병 분류, 2025년까진 없다"

세계보건기구 분류안(IDC-11) 2014년까지 적용 안돼

디지털경제입력 :2018/03/15 16:15    수정: 2018/03/15 17:49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11) 개정을 통해 게임 중독 및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예고했만 국내에서는 적어도 2024년까지 이런 분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오는 2020년에 진행될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은 국제질병분류의 이전 버전인 ICD-1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또 다음 개정 시기인 2025년에나 ICD-11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통계청.

KCD는 한국의 질병분류코드로 질병 및 기타 보건 관련 사항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ICD를 기반으로 5년마다 개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게임 중독을 비롯해 아직 ICD-11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국내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개정에서 적용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내와 해외 게임업계 및 학계에서는 ICD-11에 게임 질병 분류 코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옥스포드 대학교, 존스홉킨스 대학교, 스톡홀름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의학 관련 전문가는 게임중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명한 증상이나 기준, 치료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대할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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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게임협회인 비디오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국내 업계에서도 게임업계에서도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게임 중독 환자 낙인, 건강보혐료 인상 등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여파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게임 업계에서도 국내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타 적극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