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예능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시청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행정지도 처분을 결정했다.
e채널, 패션앤의 ‘내 딸의 남자들2’는 주류제조와 판매에 대한 면허가 없는 출연자가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금주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장면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또 MBC every1, MBC Drama, 엠비씨 뮤직, MBC SPORTS+2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외국인 출연자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모습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역시 위원 전원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에서 현행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을 노출한 것은 시청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방송제작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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