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ICT융합 등 5개 신산업 감사 자제”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공직자 잘못은 면책

방송/통신입력 :2018/02/20 16:58    수정: 2018/02/20 16:58

감사원이 신산업 5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의 공직자들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불가피하거나 사소하게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사원이 이처럼 감사 자제 분야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혁신성정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그만큼 공을 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사 자제 대상은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 클라우드 로봇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다.

20일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깊게 연관된 5개 분야 13개 세부 항목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꼽았다.

감사 자제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사 결과를 검토할 때는 자제 대상과 관련해서는 입건사항의 경우 명백한 위법사항 또는 비리가 아닌 경우 불문하거나 면책한다.

자제 대상의 규정 미정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직자의 행위도 규정 정비 이후 면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당국이 규제혁신 친화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주요 신산업을 담당하는 행정부처는 보다 과감하게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13개 세부 항목의 감사 자제 대상 예시를 보면, 우선 자율주행차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드론은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규제 합리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IoT, 클라우드, 로봇 등의 분야에서는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와 IoT 주파수 공급 확대가 꼽혔고, 정보보호 항목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꼽혔다. 스마트시티와 팜공장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스마트시티 연계 허용범위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바이오헤르 분야에서는 개인이 의뢰한 유전자검사(DTC) 항목을 확대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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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는 신소자 활용을 통한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소재 다양화, 바이오에너지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메스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관련 규정 마련, 태양광 에너지는 발전설비 입지조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풍력과 조력, 연료전지 등의 항목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사업자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신서비스 분야에서 O2O는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의 콜버스 운영 허용, 핀테크는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소액보험 판매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