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온라인 판매세 징수 여부 재논의

오는 6월까지 판결

유통입력 :2018/01/16 11:01

미국 연방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판매세 징수 여부를 새로 결정할 전망이다.

미국 IT 매체 리코드 등 다수 외신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우스다코타 주를 비롯한 35개 주 정부, 오프라인 소매업체 대표 단체들이 전자상거래 업체 웨이페어, 오버스탁, 뉴에그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였고, 6월까지 판결을 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온라인 판매세를 징수하고자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는 지난 199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라인 사업체의 물리적 시설이 존재하는 주에 한해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를 뒤집기 위해 지난 2016년 사우스다코타 주는 주법을 개정해 국내 연간 매출액이 10만 달러(약 1억원) 이상인 소매상에 상품 판매 금액 당 4.5%의 판매세를 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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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연방대법원)

이에 일부 주에만 세금을 내고 있는 와이페어 등 3개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송에 나섰고, 항소 법원은 지난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사우스다코타 주가 상고를 제기한 것.

한편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이 갈등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아마존은 각 물류센터가 세워진 주에 판매세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