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메신저 '바로톡' 불편 개선 예고

"업무간 민간메신저 사용은 보안위반…바로톡 쓰라"

컴퓨팅입력 :2018/01/11 19:28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간 민간 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미발표 시점의 가상통화대책 자료가 민간 메신저의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이던 공무원의 공유로 유출된 사례를 의식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료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 메신저 사용이 계속됨에 따라, 업무자료 송수신시 바로톡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주요 기능을 교육하는 내용의 '바로톡 권역별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로톡은 모바일 백신, 화면캡처 방지, 파일다운로드 방지, 암호화 적용 등으로 보안성을 중시한 공무원 업무전용 모바일 메신저다. 바로톡에 공유된 자료는 스마트폰에 내려받거나 다른 메신저로 공유할 수 없는 등 보안 목적의 기능제한이 적용돼 있다.

바로톡 사용 화면

행안부는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충청(1.18), 호남(1.25), 영남(1.31) 순으로 바로톡 권역별 사용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바로톡 설치방법, 사용법, 주요 개선기능,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활발한 이용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한 관세청 공무원에 의해 민간 메신저로 정부의 가상통화대책이 공유,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을 통해 민간 메신저를 사용해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보안사항 위반임을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안인식 제고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로톡 실행화면.

행안부는 또 바로톡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으로 보안 기능이 우선시돼 속도가 느리고 접속방법이 복잡하다는 불편함을 지적하고, 속도를 최적화하고 주요 편의기능을 추가한 개선 버전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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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개선을 예고한 기능은 바로톡의 보안 솔루션 실행 방식 변경을 통한 속도 최적화, 회의일정 공유와 온라인설문 등 사용자 편의기능 추가 등이다. 이를 통해 바로톡의 기능을 민간 메신저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바로톡은 민간메신저와 비교해 사용이 다소 불편하지만 정부자료의 보안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보안인식 제고와 바로톡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