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외국기업, 유럽처럼 행정 대리인 둬야”

국내외 기업 역차별 해소 위해 EU GDPR서 착안

인터넷입력 :2017/12/27 11:22    수정: 2017/12/27 11:24

우리 국회와 정부가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DPR)에 나온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 추진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이용자 권리 침해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연인 또는 업체는 이용자들의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행정부와의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 실시하고,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와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안도 마련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속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EU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우리 국회와 정부도 국내에 도입하려는 시도다.

EU는 내년 5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본사 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EU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현지지사를 두거나, EU 회원국 내 업체를 통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EU 밖에서 EU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GDPR이 적용된다.

대리인 제도를 통해 이용자 권리 침해 시 대리인을 통해 행정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우리 정부도 대리인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행정 업무 절차를 보다 원만히 진행하게 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90%에 달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소셜네트워크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이런 해외 기업들이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도 제대로 안 내고 사업현황도 공개를 안 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이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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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리인 제도를 통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우리 정부도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차별성 해소를 위해 정책연구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최소화 하고, 해외 사업자 법 집행력 강화를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