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자사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지난 21일 SK텔레콤에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KT가 지목한 무단 광케이블 포설 구간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이다.
KT는 “토지 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서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고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며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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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SK텔레콤은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29일까지 양사와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원상복구키로 합의를 한 상황이다”면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같은 입장 발표와 소모적인 논쟁은 유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