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평창올림픽 중계망 훼손 SKT 고소

SKT “현장 작업자 실수, 원상복귀 완료”

방송/통신입력 :2017/12/04 14:45

내년 2월 개막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SK텔레콤이 KT가 소유한 통신시설을 훼손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직원과 협력사 직원은 지난 10월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KT 통신시설 관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연결했다가 적발됐다.

KT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축제이나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이 훼손된 곳은 국제방송센터(IBC) 부근이다. IBC는 올림픽 중계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모인 방송사들의 현장 생중계와 뉴스 전달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KT가 촬영한 IBC 센터 인근 방송통신 중계망 절단 사진

평창동계올림픽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인 K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 OBS와 공급계약을 맺고 총 333km에 달하는 광케이블을 지난 2015년 9월부터 설치해왔다. 또 올림픽 개막에 맞춰 5G 시범서비스를 준비해왔다.

KT는 이런 가운데 경쟁사가 자사 망을 훼손하고 케이블을 설치한 SK텔레콤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광케이블 훼손이 적발된 이후에도 원상회복이 늦어져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관로를 훼손시킨 점에 고의성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현장 작업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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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에 KT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3개월 내에 복구와 보상을 마친다는 협정을 맺고 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는 6일까지 원복하기로 의견을 전달했고, 현재 원상복귀 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준비에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