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거나 욕설 등 막말을 일삼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을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폭증하고 있는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김경진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30%에 달하는 75건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고, 2016년의 경우 전체의 13%가 같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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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