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법원이 퀄컴 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정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게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앞서 퀄컴이 삼성전자 등에 자사 특허 사용을 이유로 특허 사용료 계약을 강제하고, 동시에 경쟁 반도체 업체들에는 자사 특허의 사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모뎀칩셋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경우 판매처 제한, 칩셋 사용권리 제한 등 부당한 제약조건 요구 금지 ▲휴대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 금지 및 휴대폰사의 요청시 기존 특허 라이선스 계약 재협상 진행 ▲모뎀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 강요 금지 및 관련 계약조항 수정·삭제 등이다.퀄컴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시정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고, 퀄컴은 대법원에 이를 재항고했다.
그러나 이번에 재항고 건이 기각됨에 따라 퀄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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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퀄컴 측이 제기한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지키라는 의미"라면서 "이 결정으로 공정위가 본안 소송에 불리하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