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이어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구글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정식 제기하고 나서 ‘구글세’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수년 간 논란이 뜨거웠지만, 통상마찰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구글세 도입이 이번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구글세란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온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기 위한 세금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국내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문제는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힌다.
■ 네이버, 스타트업 단체 “구글 매출 얼마?”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 이하 스타트업포럼)은 14일 공식 성명문을 통해 구글 등 해외 기업과 스타트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타트업포럼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권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납세의 의무 등 기업의 책임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정확한 매출과 세금 납부액 공개 요구는 지난 9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통해서도 이뤄졌다. 구글이 한국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를 네이버가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성숙 대표는 “구글의 한국 내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작년 국감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면서 “하지만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매출 규모를 밝히면서도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매출을 밝히지 않은 점은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는 이 같은 네이버 공개 요구에 현재까지 침묵한 상태다.
■ 구글세, 왜 논란이고 필요한가?
현재 구글, 넷플릭스, 알리바바, 애플, 텐센트,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매출액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 한국 매출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규모는 약 7조6천668억원으로 추정된다. 1위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4조4천656억원의 매출을 올려 58.2%를 점유했다. 그뒤를 이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2조206억원의 매출을 올려 26.4% 점유율을 기록했다.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매출의 약 30%(신용카드 기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한다. 지난 해 구글은 1조3천396억원, 애플은 6천61억원을 벌어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구글이 공개하기 전까지 정확한 매출 규모를 알기 어렵고 국내 매출이 아닌 해외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글의 경우 국내 매출이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매출로 잡힌다. 싱가포르법인의 매출은 다시 구글 아일랜드 법인으로 전달된다. 이는 조세 혜택을 노린 것으로, 구글이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구글세 논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세율이 높은 국가 매출을 우회적으로 넘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법인세 손실금액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80조원(약 24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선 OECD와 G20은 지난 2015년 10월 BEPS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그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대응이 확정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세가 적용된 상태다.
영국은 지난해 1월 구글에 1억3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거뒀으며, 이탈리아 역시 구글로부터 3억600만 유로의 세금을 추징했다.
■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구글세 도입으로 풀려야”
우리나라 역시 새 정부가 꾸려지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문제 제기가 커지면서 구글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등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직전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다국적기업은 당해 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과 세금납부 현황 등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되는데, 문제는 구글처럼 국내에 서버가 없는 기업은 예외다.
국회 움직임도 있는데,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지난 6월 외국 IT 기업들도 매출, 영업이익, 가입자 수 등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 세금낸다는 구글…네이버 "그래서 얼만데?"2017.11.14
- ‘구글세’ 도입 법안…국내 기업에도 불똥?2017.11.14
- ‘구글세’ 논란 재점화…이번엔 풀릴까2017.11.14
- "조세회피 구글 논란…법 개정 필요하다"2017.11.14
또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주역으로 손꼽히는 스타트업들이 정식 문제 제기한 만큼, 지지부진했던 구글세 논란이 이번에는 시원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