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배달통을 서비스하는 알지피코리아(대표 강신봉)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알지피코리아는 임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복지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 특히 여성 임직원은 물론 남성 임직원이 받는 혜택도 증가해 최근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함께 하는 육아 문화’ 확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알지피코리아의 출산 및 육아 복지 제도는 ▲임신기 단축근무 ▲태아 검진 휴가 ▲경조휴가 ▲출산휴가 ▲자녀 100일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알지피코리아는 여성 임직원이 임신 초기와 후기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근무 혜택을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했다. 임신 후 출산 전까지 여성 임직원은 급여 차감 없이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또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태아 정기 검진 시 남녀 임직원 모두에게 휴가를 제공한다.
출산 전후의 여성 임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출산 후 자녀가 100일이 될 때까지 남녀 불문 하루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 시 제공되는 남성 임직원의 경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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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가 만 6세 이하라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남녀 임직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알지피코리아 전찬하 IT팀장은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고려해 3개월마다 오전 8시, 9시, 10시 중 원하는 출근 시간을 선택한다”이라며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전반적인 육아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아이와의 유대감도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알지피코리아는 아이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최대 1년 간 육아휴직과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독려해 함께 하는 육아 문화를 실천하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