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사 제휴할인 무료 광고 조사”

지난달 녹소연 소비자 기만행위 신고 회신

방송/통신입력 :2017/10/01 14:50    수정: 2017/10/01 15:24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카드 제휴를 통한 무료 마케팅에 대해 정식사건으로 조사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녹소연은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노트8 출시 첫 주 제휴 카드 할인 마케팅을 모니터링 결과 ‘무료, 최대’ 표현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포털·SNS 등에 다수 진행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신고했다.

이를 이첩 받은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사건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사건을 진행할 것”, 방통위는 “이통사가 ‘무료’ 등의 표현을 하면서 세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즉각 수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회신해 왔다는 게 녹소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광고와 달리 소비자 혜택은 할인 최대치의 40%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최대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이동통신 3사의 월별 결재 이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제휴 카드는 지난 6월 기준 61개이며 가입자는 380만 명에 이른다. 제휴할인은 최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할인액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실제 소비자 할인 혜택 분석 결과 최대 할인액 기준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통3사는 25%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놓고 많은 갈등을 빚었다. 이때 아쉬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 할인 과장광고 실태를 보니 매우 씁쓸하다”며 “방통위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피해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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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측은 “통신사들은 더 이상 단말기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 경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단말기 마케팅을 통한 이용자 모집에 매몰되다보니 이 같은 기만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스팟성 불법 보조금 경쟁도 횡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마케팅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본래 서비스인 요금제와 고품질 서비스 고객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