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국외 재산 도피 혐의 유죄"

디지털경제입력 :2017/08/25 15:21    수정: 2017/08/25 15:5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승마 관련 혐의에 관해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