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승마 관련 혐의에 관해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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