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에서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용 등의 '간접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회장이 개별 현안을 청탁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1차 면담에서 합병 준비는 없었고, 말씀자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하기 힘들었다고 봐 명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 지배력 확보에 유리했다"며 삼성 합병 과정과 이 부회장의 승계 간 관련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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