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등의 간접청탁도 인정 못 해"

"李·朴 독대서 청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디지털경제입력 :2017/08/25 14:57    수정: 2017/08/25 15:0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에서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용 등의 '간접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부회장이 개별 현안을 청탁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1차 면담에서 합병 준비는 없었고, 말씀자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 하기 힘들었다고 봐 명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 지배력 확보에 유리했다"며 삼성 합병 과정과 이 부회장의 승계 간 관련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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