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회장 선고 생중계 안 한다

"공익적 목적과 인권보호 두고 고심 끝 결정"

디지털경제입력 :2017/08/23 15:14    수정: 2017/08/23 15:32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생중계에 대한 공익적 목적과 피고인 인권보호 등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했지만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다.

형사합의27부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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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대법정(417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