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응모 경쟁률이 15대 1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서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응모에는 총 454명의 시민이 지원해 최종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경쟁률(7.7:1)보다 높은 수치다.
이날 법원은 방청권 당첨자를 30명으로 한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체 법정 좌석수에서 사건 관계인, 취재진 배정분 등 제외한 30석에 대해서만 추첨하겠다"면서 "질서 유지와 보안과 관련, 좌석 배정 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공판이 예정된 417호 대법정의 전체 방청석은 150개다. 피고인 가족과 관련 변호인들까지 감안해 일반 방청석을 줄였다는 게 법원 측 입장이다.
당초 이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추첨 현장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방청권은 그동안 선착순으로 이뤄졌지만 치열한 자리 경쟁과 언쟁 등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하자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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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응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오전 6시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예상 시간보다 30분 일찍 사람들의 입장을 허용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까지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