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재용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 승계 작업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해 최서원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재용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의 배후에 최서원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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