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횡단보도서 스마트폰 사용하면 벌금"

10월부터 적용…세 번 적발땐 벌금 11만원

홈&모바일입력 :2017/07/31 14:34

휴양지로 유명한 하와이에서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T매체 씨넷은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와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내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픽사베이)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지난 27일 모바일 전자기기를 보며 거리 또는 고속도로를 가로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되며, 보행 중 금지되는 전자 기기에는 스마트폰 뿐 아니라 태블릿, 전자책 리더기도 포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행 도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최초에는 15∼35달러(약 1만7천∼3만9천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될 경우 벌금이 35∼75달러(약 4만∼8만5천원), 세 번째 적발 시 99달러(약 11만원)로 늘어난다. 단, 911에 전화를 거는 등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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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드웰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호놀룰루에서 보행자, 특히 노인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며 걷다 서로 부딪히거나 달려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빈도가 나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흔하지만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미 텍사스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안된 적은 있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