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 벌금 법안 발의

'사생활 침해' 반론 제기

홈&모바일입력 :2016/03/29 09:29

미국에서 보행중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의 파멜라 램핏 하원의원이 공공도로를 걷거나 자전거 운전 중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행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손에 들고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하면 무단횡단과 같은 5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의 구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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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행 중 통신기기 사용에 대한 벌금 법안 발의.

파멜라 램핏 하원 의원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만1101명이 보행 중 부주의로 사로를 당했으며, 이중 전화통화 중 발생한 사례가 가장 높았다고 국가안전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비슷한 법안이 이미 뉴저지 외에도 뉴욕, 하와이, 네바다 등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