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첫 피고인신문 일시 휴정

특검 "피고인신문 변경해달라" vs 삼성 "예정대로 하자"

디지털경제입력 :2017/07/31 11:31

첫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특검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잠시 휴정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48차 공판에서 특검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피고인신문 준비가 덜 됐다"며 신문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이날 피고인신문은 황 전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어 특검은 오후 순서인 박상진 전 사장의 피고인신문을 먼저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삼성 측의 반대로 재판은 시작된지 20여분만에 휴정돼 오후로 연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순서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예정된 순서대로 황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황 전 전무와 박 전 사장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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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다음날인 49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날 이 부회장 피고인신문이 연장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