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SK그룹 경영진들이 전원 불출석했다.
28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팀장(부사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의 제47차 공판은 증인이 모두 불출석해 서류증거 조사로 대체됐다.
이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오늘 SK그룹 측 증인들도 의사불명으로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삼성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SK그룹 임원들에게 최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청와대 요구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는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27일) 최 회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서증조사에서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했다는 진술조서와 참고 서류 등을 공개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삼성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해 청와대에 부정청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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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계열사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제공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