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재용 재판 불출석…"송환장 전달 안 돼"

디지털경제입력 :2017/07/27 10:49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는 당초 재판부가 보낸 증인 소환장을 못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날(26일) 45차 공판서 "최 회장의 소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확인 되는대로 연락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증인에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4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최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삼성 측은 지난 21일 공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청와대 요구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현재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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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강제성이 없는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 역시 송환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