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행정절차 착수

이동통신 3사에 공식 의견 수렴 공문 발송

방송/통신입력 :2017/07/28 17:25    수정: 2017/07/28 1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위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후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통보와 관련된 공문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같은 공문 발송은 정책 변화에 앞서 정부가 규제 대상자인 사업자에 공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현행 20%의 할인율을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이후 사업자에 직접 통보가 이뤄진 것은 약 한달 만이다.

당시 국정위가 시행준비에 2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힌 만큼, 정부 내부 계획대로 9월1일에 할인율 상향을 맞춘 일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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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할인율 조정 통보를 받더라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산시스템 적용 등의 준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통사와 정부가 할인율 산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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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사업자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자본시장에 있는 민간 회사로서 주주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크다”면서 “주주 이익이 크게 훼손되는 일을 가만히 둘 경우 경영진의 배임 소송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 제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