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한 IT 서비스 기업 79곳 적발

고용부, 83개사 조사…57개 기업은 임금체불

컴퓨팅입력 :2017/07/26 14:21    수정: 2017/07/26 15:31

83개 IT업체 중 79개가 각종 노동법을 어긴 혐의로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29개업체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을 포함한 임금체불로 57개 기업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액도 31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근로감독은 사내도급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 실시됐다.

근로시간 위반 업체 적발...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져

먼저 이번 근로감독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29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중 게임개발업체는 6곳이었으며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21곳과 하청업체 2곳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문제도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이 임금체불로 이어져 발생한 체불액은 15개소 3천291명, 20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5억5천500만원은 4개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적발됐다. 전체 체불액은 5천829명의 임금 31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액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적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됐다.

또한, 파견법을 위반한 1개소가 적발됐다.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한편,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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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