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새롭게 태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더한 3차관 체제로 출발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심의 확정됨에 따라 26일부터 이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과기정통부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확대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와 통합돼 행정안전부가 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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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안부에는 부처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 통상교섭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게 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