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의결 무산…19일 재시도

쟁점 사안에 발목,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 주목

방송/통신입력 :2017/07/18 19:34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18일 무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키로 한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안, 북한의 군사 도발행위 규탄안, 일부 계류된 법안 의결 과정만 마쳤다.

이후 여야는 정회를 통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나서려고 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 안건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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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야가 쟁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공무원 채용 비용과 국토교통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 관리 업무의 통합 등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회된 회의는 오후 6시를 넘겨 끝내 산회됐다.

일단, 여야는 협의를 중단하지 않고 19일 본회의 개의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이다. 때문에 추가 논의 방향에 따라 이르면 관련 법안이 19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일 처리마저 불발될 경우 8월2일까지 예정된 임시회기 내에 여야가 다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