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논 합병 규정 위반"…이의 고지서 발송

불법 행위 확인되면 연간 글로벌 매출 최대 10% 벌금 부과

홈&모바일입력 :2017/07/09 12:47    수정: 2017/07/09 12:48

유럽연합(EU)이 인수합병(M&A)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 캐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캐논이 지난 2016년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며 "EU 합병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캐논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고지서 발송은 유럽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 전 취하는 첫 번째 단계의 조치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이 인수합병(M&A)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 캐논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CANON)

캐논은 지난해 말 일본 도시바의 의료기기 임대·할부 판매 자회사인 도시바메디컬파이낸스를 31억4천만 엔(약317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캐논이 EU의 승인을 받기기 전, '제3자를 활용한 이중거래'를 이용해 각종 규제 절차를 피해나갔다는 게 EU의 설명이다.

EU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M&A 승인을 받으려면 EU 규제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캐논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회사는 연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을 EU로부터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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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기업들의 M&A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지난 5월 페이스북 이후로 두 달 만이다. 당시 페이스북은 와츠앱 인수 과정에서 EU 측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억1천만 유로(약 1천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베스테아 유럽위원회 경쟁 정책 담당자는 "캐논이 인수합병을 신고하기 전에 비용을 전액 지불하고 승인을 얻은 시점에서 인수 권리를 행사했다"며 "이는 EU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