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검색' 앱(응용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하게끔 지원한 행위가 유럽 시장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페어서치 측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15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보냈다.
페어서치는 반구글 전선을 표방하고 있는 검색엔진 관련 업체들의 로비단체다. 구글은 이 단체로부터 지난 2013년 3월 고소를 당했고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이 판매되기 전에 검색 앱 기본 탑재를 조건으로 구글이 제조사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행위라고 판단,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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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향후 구글이 유럽 지역에서 검색 광고나 앱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근거로 벌금 규모를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구글이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75억달러(약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구글은 이달 말까지 회사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EU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