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행정소송 안가게 이통사와 협의”

인사청문회 밝혀 "법 초월해 강제할 수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7/07/04 12:30    수정: 2017/07/04 13:00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협의토록 하겠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해 이통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의에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들이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이) 법 위반 요소가 있어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유영민 후보자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면) 1년 동안 통신비 인하대책 이행방안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자문위윈회가 선택약정할인 사향 등 통신비 인하 절감 이행방안을 발표하자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 통제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초법적 규제”라며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