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포털, 방발기금 내야”…업계 반발

“공적 책무 이행 필요” vs “과잉금지원칙 위배”

인터넷입력 :2017/05/30 14:40    수정: 2017/05/30 15:12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광고 매출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하도록 하고, 일부를 지역방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업게에선 허가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신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 포털사업자) 중 사업규모시장점유율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

또 징수한 기금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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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포털의 점유율,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에도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방발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에는 공적 책무를, 지역방송에는 기금 지원을 통한 포털-지역방송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포털사이트 관계자는 “국가의 공적 재산인 주파수나 망을 허가받아 쓰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거둬들이는 방송발전기금을 누구나 진입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영역(포털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