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넷마블게임즈 즉각 항고 예정

게임입력 :2017/05/19 14:08

넷마블게임즈가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조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넷마블이 신청한 리니지2 레볼루션 등급 재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재화를 게임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될 수 있다”고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넷마블게임즈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콘텐츠 수정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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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레볼루션.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했다. 게임 내 거래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아이템 거래 중계 사이트를 모사했기 때문에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넷마블게임즈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