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 소송, 차분하게 대응할 것"

미르의전설 IP로 위메이드-액토즈 갈등 심화

디지털경제입력 :2017/05/18 16:1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분쟁이 더욱 격화된 분위기다.

18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르의전설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하지만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가 진행한 IP 계약, 저작권 수익 분배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의 법적 다툼을 본격화한 셈.

액토즈는 지난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공동저작권자와 사전 합의 없는 IP 계약 무효 ▲저작권 수익 배분율 5대5 조정 ▲356억 손해배상청구 등 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 액토즈의 모회사 샨다 측은 중국 및 홍콩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 계약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며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IP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법적 다툼 등 마찰에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익금 배분율 조정 요구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이라며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해 의견 준 부분을 반영했다.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사전 협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액토즈는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액토즈는 신의에 반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토즈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오는 9월과 10월 (액토즈의 모회사)샨다와 미르의전설 PC 게임 계약 종료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계약 종료가 임박한 만큼 다급한 심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위메이드의 정당한 저작권 행위와 수익배분율을 문제 삼는 소모적인 소송이다.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액토즈가 모회사 샨다의 불법사설서버 운용, 웹게임 등 불법 라이선스, 전기영항과 같은 짝퉁 게임 개발에는 방관 방조로 일관해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저작권 공유자이자 공동 이해관계자인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사 가치와 주주들을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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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위메이드의 입장에 액토즈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액토즈 측은 “(이번 소송은)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IP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도 있다. 위메이드가 그 동안 자의적인 법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했다. IP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