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IP) 사업 제휴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르의전설2 IP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는 각각 같은 IP로 제휴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사업 추진 방식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그 동안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IP 사업 방식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IP 사업을 위해선 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로 정당한 권리를 통해 IP 사업을 추진했고 협의를 통해 계약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 성의 없는 미르의전설2 IP 사업 추진 및 계약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이 회사는 위메이드가 자사와 협의 없이 미르의전설2 IP로 제휴 사업을 추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자사의 동의 없이는 IP 제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법적 조치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밝힌 ‘(IP 제휴 계약시)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회사는 위메이드가 IP 제휴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전원이 합의했다는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액토즈소프트는 자사와 합의 없이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IP를 다른 게임사에 넘길 수 없다’(IP 단독수권행사)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구오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는 “한국에서 업계 분들과 좀 더 많은 친화 교류를 가지고 싶으며, 한국과 중국 게임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다”며 “중국게임시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업계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성명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언론사 관계자들과 삼자 대면 방식으로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성명서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최근 진행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절강환유 포함)은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협의를 통해 문제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액토즈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적극 반영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합리한 반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과 전혀 맞지 않았기에 계약을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액토즈소프트의 성명서 내용이다.
1.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하여,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모두 판결을 통해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위메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협의’는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로 일방적인 통보이며 전원이 합의되었다는 사실도 없고 액토즈소프트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성의도 없었다. 때문에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어떠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는다.
2.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자 신분으로 단독수권을 진행하는 행위는 한중 양국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그것이 위법행위임은 이미 한중 양국의 법원 판결로 명확히 확인된바 있다.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수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홍보에 불과하며 액토즈소프트는 한중 양국의 게임업계가 이에 오도되거나 기만되지 않기를 정중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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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부터 시작한 10여년 간, 미르의전설2 IP는 액토즈소프트가 주도적으로 경영하여 왔으며 그로 인해 취득한 큰 성과도 널리 알려져 있다. 미르의전설2를 둘러싼 어떠한 경영과 협력도 액토즈소프트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고 또 진행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관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계 파트너들을 환영하며 모든 협력은 법률과 기존 권리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4.위메이드에서 이미 진행한 단독수권행위에 대하여, 액토즈소프트는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