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IP와 관련해 법원에 항고했던 저작물사용금지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 취하는 지난해 10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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