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던 A씨(30세)는 당혹스런 경험을 했다. 갑자기 방송이 중단돼 버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행사장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문제가 됐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음원이 방송됐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자신도 사용하지도 않은 음악 때문에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는 당황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개인방송 플랫폼이 대중화되고 주요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도 생방송 중계기능이 활성화되면서 1인 방송 시대가 열리고 있다.
페이스북도 지난 2015년 말부터 국내 이용자들에게 생중계 서비스인 페이스북 라이브를 제공하면서 1인방송 바람에 가세했다. 최근 끝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활용한 중계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A씨처럼 페이스북 라이브 도중 방송이 중단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페이스북이 음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 방송 내 음원 송출이 모두 저작권 침해로 규정된다.
페이스북과 달리 아프리카TV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개인방송 플랫폼들은 음원관련 협회를 통해 사용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경우 상업적 용도가 아닐 경우엔 음원 송출이 허용된다.
■ 페북, 음원 사용계약 안해…저작권자 신고하면 제재 조치
물론 페이스북도 할 말은 있다.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방치할 순 없기 때문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음원 저작권 보유자들이 제보해올 경우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방송한 개인에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생중계, 사진, 영상, 음원에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 관리는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해당 콘텐츠의 문제 유무를 검토하는 리뷰어들의 판단 하에 제재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생중계 도중 행사 현장 등에서 관련 음악이 나오는 경우다. 이 때 음원 저작권 보유자가 문제 제기할 경우엔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하는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따로 음원협회 등과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방송에서의 음원 송출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에서의 음원 송출은 불법 다운로드나 이용권 구매 등의 조건을 막론하고 저작권 침해가 맞다"며 "현재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의 음원 사용은 음원 저작권 관련 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허가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경우 라이브를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다 음악이 흘러나오면 사전 예고 없이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개인방송 플랫폼들이 음원 관련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방송 내 음원 사용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셈이다.
■아프리카TV-카카오TV "음원협회와 협약, 비영리 목적이면 용인"
페이스북과 달리 국내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음원 관련 협회를 통해 음원 사용 허가를 얻었다. 해당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경우 개인 상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간 외에선 음원 송출이 허용된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원 사용 계약을 완료했다"며 "음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차 경고, 2차 차단, 3차 교육을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7일, 15일, 30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 정지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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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V도 아프리카TV와 마찬가지로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실연자연합회를 통해 음원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다. 때문에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과 관계없이 협회에 등록된 음원 사용이 가능하다.
카카오TV의 경우 특히 방송 시작 전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생방송 내용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경우'라고 명시해 사전 주의 없이 생방송이 중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