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영상 무단 전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리코드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무단 전재된 영상에 중간 광고를 삽입한 뒤 광고 수익을 원작자에게 지불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페이스북은 영상 무단 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4월 영상 제작자들이 출처 없이 자신들의 영상이 재업로드되는 것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권리 관리자(Rights Manager)'를 내놨다. 이를 통해 무단 전재 영상이 탐지되면 원작자가 게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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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도입을 통해 영상 제작자는 자신이 만든 영상이 무단 전재됐을 경우 게재 중지 또는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글로벌 영상 서비스인 유튜브는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콘텐츠 ID(Content ID)'라는 이름의 영상 무단전재 탐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무단 전재된 영상에 대해 게재 중지를 요청하거나 해당 영상으로부터 창출되는 광고 수익 획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