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티브 광고 대폭 허용

브랜드 태그 적용…프리롤 광고 등은 불허

홈&모바일입력 :2016/04/10 09:34    수정: 2016/04/10 17: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업이나 언론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성 글이나 영상을 올릴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다. 페이스북이 기업이나 유명인 페이지에 홍보성 글을 노출할 경우 제재를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8일(현지 시각) 인증된 유명인이나 미디어들이 기업들의 협찬을 받은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 미디어 기업들은 협찬 사실을 명기한 동영상이나 사진, 혹은 글들을 자유롭게 노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페이스북은 미국 인기 가수 레이디 가가가 자신의 페이지를 통해 인텔의 브랜드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을 예로 제시했다.

페이스북이 유명인의 공식 페이지나 미디어 페이지 등에서 브랜드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페이스북이 예로 제시한 모습. (사진=페이스북)

■ 홍보물엔 '브랜드 콘텐츠 태그' 의무화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네이티브 광고 같은 브랜드 콘텐츠가 미디어들에겐 갈수록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변경과 함께 페이스북은 ‘브랜드 콘텐츠 태그(Branded Content tag)’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이티브 광고 같은 브랜드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이 태그를 적용해야만 한다.

페이스북이 ‘브랜드 콘텐츠 태그’를 신설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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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본사 입구. (사진=씨넷)

우선 독자들에겐 협찬 받은 콘텐츠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협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홍보 콘텐츠가 얼마나 잘 소비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몇 가지 제한도 있다. 유튜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리롤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 프리롤 광고란 일정 시간 이상 광고를 시청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 또 워터마크가 찍힌 영상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