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잡코리아 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93조 1항, 2항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는 잡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사람인에이치알에게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크롤링해서는 안되고, 이미 크롤링 해 간 채용공고의 HTML 소소를 즉시 전부 폐기함은 물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돼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색인에 포함시키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적인 크롤링은 주체를 명시하고 크롤링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낼 경우 출처를 밝힌다.
잡코리아 측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판결은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크롤링이 불법이라는 점과 잡코리아와 같은 UCC 사이트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을 밝힌 점에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사람인에이치알이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 이후 사람인에이치알의 재발방지 약속과, 잡코리아의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등 이슈가 발생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의 소송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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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당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해 부정 경쟁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사람인에이치알이 곧바로 항소하면서 두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잡코리아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또 다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람인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